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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천산갑92
정중한천산갑9221.11.27

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사날짜가 2016년 3월 19일 입사를 하였고 작년까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으나

올해 2021.01.01부터 회계년도로 (01.01)로 변경이 되어 그 전 잔여 연차의 경우 돈으로 정산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20.04.01 ~ 20.12.31일 근무 기준 14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2월 1일 퇴직기준으로 (21.01.01 ~ 21.3.31) 연차 3개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22.01.01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총 17개가 들어온다고 하였고,

22.01.03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보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연차를 사용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01.01 회계연도 기준으로 17개를 받는다면 2022.1.3.에 다사용은 못하더라도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 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원칙에 따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시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