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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자가 연차를 요구합니다.

작년 11월 입사자입니다.

금년 1월말 퇴사합니다.

월차 2개 뿐인지 작년 2개월 근무분에 대한 연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025.11.1 입사한 경우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

    5인 미만 사업자은 연차휴가 자체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은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추가 발생 - 그 전에 퇴사하면 개근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 불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에 입사하였고 1월 말에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연차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1월말까지 근무 후 다음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전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총 발생 연차는 2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말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에 입사하여 1.31.까지 근무하고 2.1.에 퇴사한 때는 12.1./1.1.에 각 1일씩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