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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시 월차는 3개 생성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문의 남깁니다.

작년 2025년 11월 3일 입사

약 3개월근무후 2026년 1월 30일 퇴사일자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만근을 하는거니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가 하나 더 생겨서 3개가 아니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한달 만근이라서 1월달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직한 회사의 일정도 있고 그래서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조정을 하고싶습니다.

질문 정리

1. 11월 3일 입사, 1월 30일 퇴사면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2.이미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적고 날인 하였는데 퇴사서 수리 이후에 퇴사날짜 조정은 가능한지

이두가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3일 입사하여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2.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날짜 변경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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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바, 1.30.에 퇴사 시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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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11월3일 ~ 12월2일 : 1개

    12월3일 ~ 1월 2일 : 1개

    1월3일 ~ 2월 2일 : 1개

    1월 30일에 퇴사하시면 만근하지 않으셨기에 연차는 총 2개 발생합니다. 퇴사날짜 조정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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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일 입사라면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사직일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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