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다음 근로가 계속 될 경우 직전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연차산정 기간은 2/1~2/28이고 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2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1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3/2에 연차사용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2022/02/01-2022/02/28일에 만근한다면 2022/03/01에 연차휴가가 하나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출근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중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2/03/01에 연차휴가가 하나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 네, 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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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월달에 25일, 28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02월의 연차사용일 이외에 02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으면 03월01일이 연차사용일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1개월+1일이상 일한경우 연차1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월 만근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출근간주에 해당하므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더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이 2022년 3월 1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1이 되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가
발생하며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