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
3/1 입사 3/31 퇴사 하면 (한달 근무)
퇴사 전에 연차 하나 쓸 수 있나요??
근로가 계속 유지 되지 않아서 못 쓴다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