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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

3/1 입사 3/31 퇴사 하면 (한달 근무)

퇴사 전에 연차 하나 쓸 수 있나요??

근로가 계속 유지 되지 않아서 못 쓴다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 1개월 근무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