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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자라134
떳떳한자라13422.08.10

만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발생 연차 개수?

만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사용한 연차 없을 경우)


마지막 3개월차 만근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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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의 경우 1개월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청구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3개월 근무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 변경 지침에 따르면 1개월 개근하더라도 그 다음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 3개월만 정확히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