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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상가에 신고되지 않은 내부계단이 20년간 존치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력은 없습니다. 신규 임차 예정인데요.
1.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이 임대인/현 임차인/설치 당시 임차인 중 누구인가요(병행 가능 여부)?
2. 임차인 책임 없으니 사용 vs 임대인 인허가 진행 중,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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