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프한레아289
채택률 높음
쌍방계약으로 인한 문서의 효력(강제이행금 등)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철거를 원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현 상태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1.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은 임대인이지만 해당 납부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을 위해 별도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현 상태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불법건축물 신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 합의서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인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공증이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