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등기 제한 조항은 무슨 이유에서 있는 건가요???
임대인 측에서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 중에,
"(임대차등기 제한) 이 건 목적물에 관하여서는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는데,
변호사 측에 확인해 보니, 법3조에 따라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궁금한 게 대항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 측에서는 굳이 왜 저런 문구를 넣었을지,
임대인 측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익/손해 볼 일이 있을 걸 고려해 넣은 건지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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