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 파기 후, 무권리 양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건 개요]

• 임대차 종료 예정일: 2026년 7월

• 업종: 일반음식점

• 주요 쟁점: 불법건축물 방치 및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상황 설명]

1. 불법건축물 문제: 2024년 12월부터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 등기 등이 발송되었으나, 임대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2. 임대인의 조건 변경: 권리금 회수를 위해 1년 전부터 가게를 내놓았으나, 이를 안 임대인이 화를 내며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작 본인 주거래 부동산에는 인상 전 조건으로 광고를 올린 것을 확인하여 증거 확보함)

3. 권리금 계약 파기: 2026년 2월,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양수인을 구했으나 임대인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며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들어오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의 변덕으로 결국 일주일 뒤 양수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4. 임대인의 태도: 권리금 회수 방해와 원상복구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그건 임차인 사정이다", "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계약 종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무권리로 양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이미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한 차례 파기된 증거(녹취, 문자, 부동산 광고 캡처)가 있는 경우, 무권리로 양도한 뒤에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2. 무권리로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법원에서 '권리금 포기'로 간주되어 승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3.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는 분쟁을 피하고 싶은데, 퇴거 후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권리로 양도를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 진행 시 불리한 사정으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무권리로 양도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신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