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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건물내 동종업계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회수방해 속하여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동종업계 입주에 대한 글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가 관리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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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권리금회수방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