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주선시임대인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건물내 동종업계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회수방해 속하여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동종업계 입주에 대한 글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가 관리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권리금회수방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