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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비183

날씬한나비183

상가 임대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복잡하니 생략하고 질문드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임차인을 받았는데요

시설물 권리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과 5년 계약 후 단한번더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이미 월세로 다 차감 된 상태이며

원상복구의무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로 나간 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소송 준비 중 )

월세 장기미납으로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는 상태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 때문에 문제입니다

원상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라 임차인의 시설물이 그대로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법적 소송준비중인 임차인이 시설물 권리를 내세우며 소송을 취하 해줄시 시설물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잇는데요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월세 장기 미납 및 원상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은관계로 시설물이 그대로 건물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사기꾼임차인과 법적분쟁이 끝날때까지 그러면

그 시설물 권리로 인해 계속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못하고 공실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설물로 인해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월세 차임의 미지급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시설물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