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검찰 비트코인 해킹 의혹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압도적으로빈틈없는라일락
압도적으로빈틈없는라일락

상가경매 후순위임차인 계약갱신 관련

후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임차료는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는데

보증금은 다 제한 상황입니다.

이 상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등기부등본 채권자가 캐피탈사로 바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기존에 임대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는 이상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