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준뒤, 일정 보증금 남겨두고 재계약서 작성할시, 상가임차인이 2기 월세밀렸을때 계약해지 된다고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
상가임차인이의 '장사가 안된다, 건물에 가압류가 있어서 상가를 빼고싶어도 권리금을 못받으니 나갈수도 없다'는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줬어요. '월세 1-2회분+원상복구비용'을 생각하여 최소로 보증금을 남겨둔 상태로, 이제는 꼭 월세를 내셔야한다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상가임차인은 원래 월세 3회 밀렸을때 계약해지가능한걸로 아는데, 지금은 보증금이 워낙 작고, 보증금을 차감했기에 이 금액인거라서, 월세 2회 밀렸을때 계약해지되는걸로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차임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시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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