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경매 대항력없는 임차인 월세지급건
제가 임차한 상가가 경매중인데 저는 후순위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경매로 인해 나중에 보증금이 없어질수 있으니 보증금에서 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증금을 모두 제 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월세를 다시 달라도하는데 줘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에는 다른 캐피탈로 명의가 바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존에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다투실 수 있으며, 다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 남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