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하려는 상가건물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경매 입찰을하려고 하는데 해당 상가 물건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하면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은 소멸한다. 보증금이 전액 변재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
1. 낙찰 후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다면 임차권은 소멸하나요?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것으로 매물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다면 명도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였을 때 보증금 변제 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해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