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계속 기거를 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단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등은 부기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도소송도 진행중이긴 한데,
질문1) 퇴거불응죄는 해당이 안될까요?
질문2) 해당 건물에 임대인이 개문을 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