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파기 건 (명도소송?)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입금하기로한 날짜에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상가에 일부 옮겨 둠)
임차인은 계약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계약 해지 및 파기를 주장하며 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임대인은 짐을 빼지 않고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빼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반대로 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여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짐을 빼는 건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이용 중이지 않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히 통지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