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이 3기 연속이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했어도 총 3개월 치 월세 금액을 넘겼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에 충족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단, 이로써 임차인이 바로 건물을 비우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