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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요149
고마운도요14922.12.29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어떻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2년 임대계약입니다 / 2108xx 부터 오늘 날짜까지 6회의 임대료만 납입하고 10회 가량 입대료가 미납 됐습니다 / 문자, 전화 모두 받지 않고 답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리비는 잘내고 있다고 합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차인과 합의 하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현 임차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임대료 미납으로 현 임차인이 계약일에 맞춰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현 임차인을 신뢰 할 수 없어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2. 임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차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3. 계속된 전화에도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혹시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 혼자 집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나쁜일을 없었고 임차인의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찾아가지 않고 전화만 계속 시도 하고 있습니다.

4. 아파트에는 임차인의 어머니만 살고 현 임차인은 따로 사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5. 아들의 전화를 빌려 전화를 하니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계약을 파기 하라고 하지 않았고 잘못이 없다 공인중개사에서 계약 관련해서 일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며 본인들도 하루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 하시며 되려 저희에게 화를 냅니다. 본인이 왜 임대인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인중개사와만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속된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하라고 합니다

6.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으니 현 임차인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7. 임대료 연체에 관련해서 특약이 들어 있지 않다면 5%의 연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건가요?

8. 명소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빠르면 6개월 안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23년 6월 쯤인데 그 안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현 계약이 8월 까지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 줘도 되는 것인가요?

9. 계속된 임대료 미납으로 임차인을 신뢰 할 수 없어 집 상태를 확인해 훼손된 것이 있다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 현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원래의 돈만 받아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 글이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 잠을 못 잘 정도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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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란 상호 간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서 지켜질 것을 전제로 법이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당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는 대화를 한다고하니, 중개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해결 하시든지,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주택 명도소송을 내시는 방법으로 하셔야할 것입니다.

    소송의 비용도 상대방의 부담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