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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 중도퇴실을 원하는 상태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통보 후 명도소송을 걸면

공실의 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5개월치 월세만큼 남아있고 계약기간은 1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 계약기간 5개월에 대한 월세는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임에 대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지속 유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후에 추후 차임의 지급 청구의 소송으로 관련 지연 이자와 함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증금 제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