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 중도퇴실을 원하는 상태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통보 후 명도소송을 걸면
공실의 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5개월치 월세만큼 남아있고 계약기간은 1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 계약기간 5개월에 대한 월세는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임에 대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지속 유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후에 추후 차임의 지급 청구의 소송으로 관련 지연 이자와 함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증금 제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