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 미납되었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나요?

한가****
2020. 08. 08. 22:13

한달 3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두달동안은 잘 입금을 하다가 3개월동안 연체되어 재촉을 하니

보증금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당장 임대인으로써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체가 되어 한달 더 미납되면 다른 임차인 구하겠다고 하니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강제로 나가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못나가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2020. 08. 10. 1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2개월치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나 기타 관련 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이어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즉시 해지 통지를 하고, 목적물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차임의 경우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 보증금 반환을 하면 되며, 상대방이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0.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신 뒤에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9. 1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