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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
신속한텐렉18423.12.04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내보내고 싶어요.

제가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있고 월세를 받고있는데 세입자가 두달씩, 세달씩 계속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한달 갚고 또 다음달에 안내서 항상 3달씩 월세가 밀리고있습니다. 초기에 2년 계약을 했었고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라서 갱신 안하고 내보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계약 연장해줘여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냐보낼수있지않은지 궁금하고, 나가라고하는데 버틸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세는 2천의 60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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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했다면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버틴다면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치 임대차임이 밀린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통해 집을 비우고 인도를 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