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세입자분께서 이번 6월말이면

총 6년을 살게 됩니다.저는 그동안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할려고 만기 3월개월 전에 연락해서 재계약서를 써 왔습니다.그런데 세입자분께서 작년부터 월세를 잘 안 보내 줘서 골치가 아프네요.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인데 지금까지 349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보증금도 까인 상태입니다. 가끔 연락하면 자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시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분은 더 살겠다고 하고 돈은 안 보내는 상태이고, 이번에도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재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돈을 보내 주지 않으니 참 난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세입자분을 내 보내면 좋겠지만 세입자분께서 나가시면 다른 세입자분께서 안 들어 올 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를 놓은 집이 주공아파트인데 40년된 집이고 수리도 많이 안 한 상태라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세를 내 놓으면 더 월세를 더 받고 할 수도 있는데,여유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어떻까 사료됩니다.

    월세 2기(2번)가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계약해지등을 해서 계약해지를 할 필요가 있고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배나 장판, 그리고 일부 인테리어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좋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로써 보증금 없고 향후 월세 밀리게 되면 그냥 손실만 발생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세입자분께서 이번 6월말이면

    총 6년을 살게 됩니다.저는 그동안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할려고 만기 3월개월 전에 연락해서 재계약서를 써 왔습니다.그런데 세입자분께서 작년부터 월세를 잘 안 보내 줘서 골치가 아프네요.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인데 지금까지 349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보증금도 까인 상태입니다. 가끔 연락하면 자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시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거를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 2기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질문의 경우 게약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태를 해지하고 이후 대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미 반환할 보증금도 없고 시간이 지속될수록 임대인의 손실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이후 법적진행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민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반복이 될 수 있으므로 2개월치 이상 밀리면 즉시 상황을 정리하여 납부를 재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걸어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10개월치 이상이 체납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 먼저 세입자와 대화를 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고 잘 해결이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서 압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납 월세 문제를 문서화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계약 여부는 체납 상태 + 임대인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결정하시고

    보증금, 체납액, 신규 세입자 계획을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마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장기 연체로 인해 임대차 갱신과 공실 문제까지 겹쳐 심려가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세입자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보증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거주를 허락하시면 손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높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단호한 계약 해지 통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단호한 계약 해지 및 내용증명 발송

    현재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 진행 예정'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세입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실 방지를 위한 퇴거 기한 조율

    내용증명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대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당장 명도소송 대상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만 거주를 유예해 줄 테니 계약일에 맞춰 반드시 집을 비워달라"는 타협점을 제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거처를 구할 시간을 주면서도 임대인의 보증금 없는 공실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 보여주기 등 적극적 협조 조건 부여

    거주 기간을 유예해 주는 핵심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방문이나 새로운 세입자 후보에게 '집을 보여주는 일에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약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핑계로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즉시 유예를 파기하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단호하게 주지시키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4. 초과 연체금에 대한 지불각서 수령

    퇴거 시점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로 미뤄지면 그 유예 기간만큼의 월세와 공과금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주 연장을 합의해 주실 때 기존 미납액 및 향후 발생할 월세에 대해 '퇴거 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나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셔야, 추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원활한 채권 회수 절차를 밟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기 이상 미납 시, 임대인은 강제퇴거명령 가능하며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비용도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상계처리 가능하고요.

    현 상황에 보증금까지 까였으면 더 늦기전에 내보내는게 좋아보입니다.

    세입자한테 연락하여, 본인도 사정이 좋지않아 금액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번주 혹은 다음주 내지 방 비워달라 요청드리고

    만약 월세입금 또는 퇴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아는 변호사 껴서 명도소송하고

    그 비용도 전부 민사로 청구할거다라 강경하게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금이 전액 소진되고 연체액이 이를 초과한 심각한 상황이므로 더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 대신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사정과는 별개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 시 법적 조치와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서 심리적 압박과 증거를 확보하는 거이 우선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미납금 전액 사완을 전제로 하되 향후 연체 시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야만 나중에 명도소송 없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공실이 걱정되겠지만 돈을 내지 않는 세입자는 비어있는 집보다 더 큰 손해를 끼치므로 최소한의 도배만이라도 진행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차임(월세 2개월 분)만 연체해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퇴거 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는 가격만 약간 내리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위로는 드릴수없네요

    왜냐

    주먹을 펴야 고리를 빠져나올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주먹에 있는 먹이가 아까워서

    사냥꾼의 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상황이예요

    349만원을 연체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올까봐 걱정이다?

    지금상황이 공실보다 더 않좋은 상황이예요

    저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 300-20만원 받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6개월 밀리니 정말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명도소송하고

    도배랑 싱크대 바꿔서 새로운 세입자 받았습니다.

    과감히 세입자분과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더이상 지속하는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트레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깍아먹는 행동입니다.

    미납 못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내보내세요

    그리고

    조금 수리하면

    또 세입자 받을수 있어요

    움직이면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