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놨는데 입주후 6달째 월세가 들어오질 않습니

2019. 12. 17. 11:43

월세를 내놔서 입주후 6달째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통화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하는데 보증금은 계약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중도에 방을 빼주라고 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2019. 12.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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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즉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목적물 즉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는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해당 차임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 보증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바로 해지 통지를 하고 이사를 가고 방을 비워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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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즉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를 통보한 이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이고,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퇴거하지 않는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차임 독촉,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의사표시, 퇴거 요청 등의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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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액이 2회에 달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한다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차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19. 12.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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