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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타킨229
반듯한타킨22922.11.16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세입자가 6개월 정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혹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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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밀린 차임과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퇴거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두달 연속)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주택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문자나 통화로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증명하기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발송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내보내는것은 별개의 문제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나가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등으로 내보내야합니다.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화나 문자 카톡등으로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연체하여 2기이상언쳬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통보 합니다 (민법640조에 의거하여 2기이상 월차임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만약 그래도 명도가 안될시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조속히 잘 해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시고 그래도 연체될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