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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가량 미루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방해 강제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가량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연락도 받지 않아 방을 강제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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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04.1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강제로 방을 뺄수 없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