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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강력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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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29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파기 건 (명도소송?)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입금하기로한 날짜에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상가에 일부 옮겨 둠)임차인은 계약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계약 해지 및 파기를 주장하며 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임대인은 짐을 빼지 않고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빼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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