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위반건축물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 요청임대차 종료 예정: 2026년 7월 (원상복구 의무 존재)건물 결함: 2024년 12월 위반건축물 지정 후 임대인이 1년 이상 방치 (202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주요 경위 (Timeline)• 2024. 12. : 건물주, 건축법 제79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신고 당함 (2종 근생 피난/소화 통로 미설치).• 2025. 01. ~ 2025. 12. : 임대인이 시정명령 등기 수령만 반복하며 1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2026. 01. : 해당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됨.• 2026. 02. :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양수인 주선. (신규 양수인은 위법 건축물 상태를 인지하고도 입점 의사 명확히 밝힘)• 2026. 02. 말 : 임대인이 "도면/구조변경 확인 중"이라며 일주일간 답변 유예 요청 후, 결국 "건물 정상화 전까지 세입자 안 받겠다"며 신규 계약 거절.• 임대인의 '조건부 지연': "거절"이라는 표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건물을 내가 정상화하고 받겠다는데 왜 보채느냐"는 논리로 무기한 대기를 요구함.• 구두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후 확답을 회피하며 사실상 신규 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만듦.• 임대인의 주장: "거절한 적 없다, 기다리라고 했을 뿐이다"라며 방해 행위를 부인하는 스탠스.• 결과: 임대인의 불확실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신규 양수인이 계약을 포기함.• 현재 상황 : 임대인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와 거절로 인해 신규 양수인 계약 포기(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입증 가능 자료 (증거 목록)• 통화 녹취 1: 임대인이 "권리금은 네 사정이고, 나갈 때 계약서대로 원상복구해라"라고 발언한 내용 (임대인의 비협조적 태도 및 수익권 침해 의사 확인).• 통화 녹취 2 (신규 양수인과): 양수인이 지속적으로 계약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의 확답을 기다리느라 계좌 번호를 주지 못하고 대기시킨 정황.• 기타: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 확인서.①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성립 여부임대인이 위법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신규 양수인이 입점 의사를 밝혔음에도 "건물 정상화"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킨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에 해당하는지.임대인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위법 상태를 방치한 채 "정상화 후 입점시키겠다"며 무기한 대기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양수인을 놓치게 만든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②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위반 책임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피난 통로 미비 등)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1년 이상 방치하여 임차인의 정상적인 권리 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③ 원상복구 의무 면제 및 손해액 산정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 회수가 무산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가능성 및 신규 양수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임대인이 위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권리금 승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만 독소조항(위법 상태를 포함한 원상복구 등)을 근거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④ 신규 양수인 주선의 객관적 인정 범위서면 계약서나 가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양수인의 계약 의사가 담긴 통화 녹취와 임차인의 주선 노력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