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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나요?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별도로 서명한 문서가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는 게 원칙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항은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가 제기된 소송 원인과 내용, 소송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소전 화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