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해 놓은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화해조서를 요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월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화해조서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내용은 특얍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명도소송 절차없이 강제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