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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나 조건을 임차인이 불이행시, 특히
월 차임이 1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의 강제 퇴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월세금 2개월 미납시 임대인 의사에 따른다. 이런문구가 있을시 임차인 강제퇴거를 법적 소송 없이 할수있는건가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강제퇴거가 법원 소송절차 없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불응하는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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