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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

원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 2달 이상 밀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계약서상 월 차임 1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의 강제 퇴거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결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써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문을 강제 개방 후 세를 다시 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건가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결할수 있다"라는 내용기재는 불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문 강제개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계약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없이 문을 강제개방하면 주거침입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