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임대기간중 이사할때 세입자가 중개업소를 통해 온하우스에 세를 놓을때 세 놓는것 자체에 돈이 드나요? (들면 얼마나 드나요?)
계약서에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시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포함)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디서 세입자가 배째고 안나가면 방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들어가게 하는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짐이 들어갔을시). 실제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기간중에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개수수료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래 월세 2기(2번)밀리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연락이 안 될 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온하우스에 올리는 것 자체는 돈이 들지 않지만, 연결된 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완성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시 명도시킬 수 있다는 문구는, 명도인정은 될지라도 강제집행은 사법권으로서 국가의 권한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서 법원에 강제퇴거 신청을 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적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세를 다시 놓을 때 만기전이라 중개업소 이용 시 복비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시에는 없습니다
,2개월 연락두절 조항은 강제집행 가능한지는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 포함 시 유리하지만 그러나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세입자 짐 있는 상태에서 문 바꾸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법원 명도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임대 기간 중 중도 퇴실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방식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도퇴실 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여 실제 명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