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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물수리94
유망한물수리9424.03.08

입주일 전에 입주한 세입자 무단침입죄 적용되나요?

월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이 사정상 입주일 전에 미리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살더니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입주를 했으니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계약금 해지는 안된다고 말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지를 요구하네요.


이 경우에 세입자가 무단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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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고 동의를 얻은 이상 무단침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 동의하에 사전 입주한 것이므로 무단침입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맘에 안든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무단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계약 해지과정에서 점유한 부분은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주거 침입을 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지 관련 분쟁으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