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한다 명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전세금을 내려달라고하여 일부금액반환 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을 못 채운 계약을 한다고 하여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퇴거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질문1. 저 '중개수수료' 란 의미가 다음 임차인이 있을 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의 의미인가요?
질문2.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계약종료일은 다가오고, 임차인을 못구해서 임대인이 어쩔수 없이 입주하게되면 저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저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지불을 하였다고 임대인이 입주를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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