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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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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이 만기되기전에 임차인의 요구로 해약될때 중개수수료이 책임

2년 연장되는 갱신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하는데 이때 차기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지를 하는 경우로, 임대인의 동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