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계약이 만기되기전에 임차인의 요구로 해약될때 중개수수료이 책임
2년 연장되는 갱신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하는데 이때 차기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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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되는 갱신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하는데 이때 차기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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