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갱신계약이 해약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때중개수수료의 책임
저는 2년 갱신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 1년이 지난시점에 임차인이 이사가기를 원해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임대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를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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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