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시 2년 계약한 경우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총 4년을 살고 다시 2년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특약에 작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9개월 남았고, 계약 만료 5개월 남은 시점에 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임차인 부담인가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새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