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 후에 중개보수 부담 임차인
월세로 2년 6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2년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집 주인분은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라고 하는데 오늘 집주인께 3개월 후 나간다고 말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서를 보니 '묵시적 갱신 이후중도해지시에는 해지를 요청한 그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키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