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부분이라 집주인분이랑 세입자분이랑 조율을 잘해보셔야되며 금전적인 부분이라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통상 계약중간에 나갈경우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고있기는 합니다. 질문을 보니 세입자분이 임대주택으로 당첨되어 이사가게 되는 상황이며 집주인분은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있는 집을 매매로 내놨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매매로 내놨다고해도 집이 팔리기전까진 집주인분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내야되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로 내놔도 언제 팔질지 아무도 모르는거고 만약 팔렸다고 해도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위를 승계받아 계약이 유효하게 되거든요.
집주인분이랑 잘 조율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