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적용해서 계약 연장후 중간에 계약종료 요청할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2021. 04. 18. 21:11

임대차 3법 적용후 5%인상해 주고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회사이전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나갈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에만 나가면 된다 하던데 이럴때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즉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을 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4.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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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갱신 내지 연장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고, 중간에 나가야 된다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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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갱신된 계약을 기간 만료전에 임의로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4.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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