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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경우 묵시적 갱신처럼
갱신계약된 계약이 2년이 지나기전 아무때나 3개월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 갔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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