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3개월전 통보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경우 묵시적 갱신처럼

갱신계약된 계약이 2년이 지나기전 아무때나 3개월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 갔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지를 하는 것은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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