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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숲새186
매너있는숲새18624.01.04

전세갱신 기간중 임대인이 퇴거 요청시 복비나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전세갱신중인데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3개월후 퇴거 요청했어요. 갱신시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청하면 나갈수있다고 적어놓긴했는데 전세 계약 기간중 나가게되면 복비나 이사비를 보통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복비나 이사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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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급한 쪽은 임대인이므로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생기면 법으로 따져 볼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복비 및 이사비 명목으로 금액 일부 지원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과 지불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중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비용을 청구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는것이고 협의가 안되면 기간까지 사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 잘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경우 복비, 이사비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