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상황인데,
임대인(집주인)이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체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어야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2. 해지를 하려면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 통보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3.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명도 소송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거쳐야 할 절차(계고장, 지급명령 등)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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