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상황인데,
임대인(집주인)이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체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어야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2. 해지를 하려면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 통보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3.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명도 소송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거쳐야 할 절차(계고장, 지급명령 등)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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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연체가 2개월이 아니라 연체한 월세 금액이 2기에 이른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민법에도 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2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액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 등 명확하게 통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퇴거를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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