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종종자신감있는두부찌개
종종자신감있는두부찌개
  • 민사법률
    25.09.16
    Q.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상황인데,임대인(집주인)이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체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어야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2. 해지를 하려면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 통보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3.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명도 소송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또는 추가로 거쳐야 할 절차(계고장, 지급명령 등)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