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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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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2기 연체가 된 상황일 때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를 늦게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월세 미납 외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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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연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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