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2기 연체가 된 상황일 때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를 늦게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월세 미납 외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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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연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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