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새까만오징어178
월세 2기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하였지만
추후 월세가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추가 계약 없이 쭉 살아간다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