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월세 2기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하였지만

추후 월세가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추가 계약 없이 쭉 살아간다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