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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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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분 안내면 무조건 집주인이 계약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2024년 1월 임대차 계약해서 3월,4월 월세를 두달동안 안내고 다음달인 5월에

3,4,5월달 월세를 모두 입금했을때 밀린 월세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2달분 밀리면 계약 해지로 알고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전부 입금했지만 이미 월세를 2달분 안냈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언제든간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때

3,4월에 월세를 안냈던 기록을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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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분을 연속해서 안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합쳐서 3개월분을 내면 임대인이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날자을 어기고 또 안낸다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날자를 지켜서 내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에서 월세2기(연속된 2달 연체시)를 미납하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3달뒤에 모두 납입을 하였더라도 해당 연체사실이 발생된 상태라면 임대인의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다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해당사유로 재계약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 2달 밀려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전에 밀린 월세를 다 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상한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록만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월임차료가 2기(2번) 연체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ㅏ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서 2024년 1월 임대차 계약해서 3월,4월 월세를 두달동안 안내고 다음달인 5월에

    3,4,5월달 월세를 모두 입금했을때 밀린 월세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2달분 밀리면 계약 해지로 알고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전부 입금했지만 이미 월세를 2달분 안냈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언제든간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때

    3,4월에 월세를 안냈던 기록을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의 차임이 연체중인 상태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과거 그 이상의 연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2기이상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나 만가시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밀린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기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2기 이상 미납의 기록이 있으니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