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기 연체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보자면
2024년 1월,2월 월세를 연체하고 3월에 밀린 모든 월세를 상환했다고 가정했을때
비록 2개월 월세 밀린 기록이 있지만 밀린 모든 월세를 상환했으므로 연체된게 없으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건가요?
비록 밀린 월세를 모두 상환했지만 1월달과 2월달에 월세를 밀린 기록이 있으므로
2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 기록이 있으니 전부 상환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지를 할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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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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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체가 된 이력이 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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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1월과 2월에 월세를 연체하고 3월에 밀린 월세를 모두 상환한 경우, 연체된 월세가 2기 이상이지만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월과 2월에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