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기 연체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보자면
2024년 1월,2월 월세를 연체하고 3월에 밀린 모든 월세를 상환했다고 가정했을때
비록 2개월 월세 밀린 기록이 있지만 밀린 모든 월세를 상환했으므로 연체된게 없으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건가요?
비록 밀린 월세를 모두 상환했지만 1월달과 2월달에 월세를 밀린 기록이 있으므로
2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 기록이 있으니 전부 상환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지를 할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